경기도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전화 신청 시간 이용 요금 조건 대상 콜센터 연락처 홈페이지

경기도는 7월부터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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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예상치 못한 출장 및 야근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발생할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 합니다.

긴급돌봄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이용 자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야근,출장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기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 합니다.

▼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이용조건 및 이용대상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대상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입니다

아이돌봄 앱·누리집(www.idolbom.go.kr)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 앱·누리집에서 미리 정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앱 및 누리집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긴급돌봄

전화로 신청할 경우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로 연락하면 됩니다.

콜센터 연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 및 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24시간 입니다.

경기도는 아울러 7월부터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을 연계하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를 운영 합니다.

이용 대상은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입니다.

▼ 이용조건 및 이용대상 ▼


서비스 이용요금 확인

긴급돌봄
  • 시간당 11,630원(기본)
  • 2~4시간 전 및 단시간(1시간)신청

시간당 16,130원(4,500원 추가)

  • 평일 심야(22시~06시) 및 일요일*휴일 주간 이용

시간당 17,440원(50% 증액)

  • 일요일*휴일 심야(22시~06시)이용

시간당 23,260원(100% 증액)

  • 소득유형에 따라 결제금액 번동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 확인 ▼


참여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

시군명센터명전화번호
가평군가평군가족센터031-582-9902
광명시광명시가족센터02-2625-0365
구리시구리시가족센터031-551-3133
남양주시님양주시가족센터031-554-8211
동두천시동두천시가족센터031-863-3363
수원시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245-1319
시흥시시흥시가족센터,

경기시흥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031-317-4516

031-313-1165
안성시안성시가족센터031-674-0130
평택시평택시가족센터031-692-7750
화성시화성시가족센터031-223-0333

▼ 참여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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